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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을 알아보자

매년 8월이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안)이 나오고, 12월 국회의 통과를 거친 시행령은 이듬해 2월 확정된다.

매년 반복되고 변경되는 탓에 지나간 세법에 대해 모두 기억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세법이 변경돼 왔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예측도 가능하다. 예측이 되면 판단으로 이어지고, 실행의 동력(動力)을 마련할 수 있다.

 

 

세법 변경 Trend

 

①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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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소득세율이 4단계로 8~35%, 과표 8,000만원 이상에서 최고세율 35%였다. 2009년에는 8~26% 구간이 2% 하락돼 6~25%로 낮아졌으나 최고세율은 35%로 고정됐고, 2010년에는 중간단계 세율도 추가 1%씩 하락해 6~24%로 내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세율은 35%로 고정되었다(최초 원안은 최고세율 35%가 33%로 낮아지는 안이었지만 개정 시 원안대로 유지됐다. 부유층 감세에 대한 부담이 적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2012년부터 6~24% 세율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최고세율 35% 보다 높은 구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3억원 초과 38% 구간이, 2017년에는 5억원 초과 40% 구간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5억원 초과 42% 구간이 새로 도입됐는데, 이런 소득세 흐름을 보면 세 부담이 고소득 구간에 점진적으로 집중됨을 알 수 있다.

 

 

②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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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율은 1999년 확정돼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있다. 세율 변경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가는 보유자산 변동 없이 공시지가 상승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엄격함이 더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는 지역은 20% 이상 적용돼 세 부담이 되고 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이유다. 
중소중견기업 CEO의 경우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평가를 보완하는 법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도 늘고 있다. 예를 들면, 2017년 개정세법 중 비상장 주식가치 하한설정(상증령 54조)이 적용돼 현재기준 평가주식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 이하일 경우 순자산가치의 80%가 적용된다. 따라서 순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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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CEO가 알아야 할 세법 변경 내용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촉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 10%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는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임원이나 급여 총액 7,000만원 이상의 직원이면 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받은 금액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 효과가 높다.

 

②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적용 유예
2017년 12월 세법 개정 시 중소기업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했지만 법 적용 시기가 2020월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1년 유예된 바 있다. 중소기업 대주주로서 지분 이동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실행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대상장 대주주는 2019년 기준으로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15억원 이상의 경우이므로, 대다수 중소중견기업 CEO는 포함된다.

 

③ 문화활동 세제 지원 확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이 확대되면서 일반접대비 한도액 20%가 추가 손금산입되며,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비디오·음반·음악영상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 입장권가격 전액,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도 손금산입된다. 또한, 미술품은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이 취득한 경우 가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구입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고용증대세제 확대
2018년 세법에 적용된 고용증대세제의 확대 및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수도권기준으로 700만원이며, 청년정규직일 경우 1,100만원에 해당된다. 고용이 증가 중인 기업이라면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한은 2021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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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법인과의 거래 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임원 범위가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100%에서 75%로 감면되므로, 올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법인전환을 한다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변경되는 세법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처 활용하지 못해 아쉬운 세법은 분명 있을 것이다. 실행에 대한 동력은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며, 그것이 법 규정일 경우 확실성을 제공한다. 놓치고 아쉬워하는 세법 규정이 현재도 존재할 수도 있으니 가장 맞는 규정을 알려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CEO의 덕목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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