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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찍은 집은 40%, 옆집은 12% '공시가 공무줄 인상'

[오늘의 세상]
서울 구청이 매기는 개별 공시가와 표준 공시가 상승률 3배 差도
강남·용산·마포 등 유권자 반발 의식한 구청장들 인상률 낮춘 탓



서울시내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격이,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기 위해 찍은 집(표준주택)은 많이 오르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구청이 매기는 주변 다른 집(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덜 오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중앙정부가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을 다수 구청장이 '과하게 올렸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조세 형평성'이 깨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용산·마포구, 공시가 많이 덜 올려

전국 400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발표되는 표준주택 55만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 시·군·구가 산정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표준주택'을 정해 산정한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비슷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두 인상률 간 편차가 서울 대부분의 구에서 1%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내 다수 구청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표준주택보다 3~7%포인트 낮게 산정했다.

 

/그래픽=김성규

마포구의 경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31.2% 올랐지만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4.7% 오르는 데 그쳤고, 용산구는 인상률 격차가 작년 1.6%포인트였는데 올해는 7.6%포인트로 벌어졌다. 강남구도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을 28.9%로 표준주택보다 6.11%포인트 낮게 매겼다.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 간 격차는 성동구가 5.59%포인트, 중구 5.35%포인트, 동작구 3.52%포인트, 서대문구 3.62%포인트 등이었다. 이웃집 간에 인상률이 몇 배씩 차이나는 경우도 생겼다. 마포구 염리동의 한 표준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에서 8억900만원으로 39.5% 올랐지만, 바로 옆집은 5억28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11.7% 오르는 데 그쳤다.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표준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600만원에서 올해 9억1500만원으로 81% 올랐는데, 인접 개별주택은 4억7200만원에서 6억7200만원으로 42.4% 올랐다.

◇"구청장들, 인상률 과하다고 판단한 듯"

서울시 구청장들이 개별공시가격 인상률을 표준공시가격보다 훨씬 낮게 매긴 것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과하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구청장이 여당(與黨) 소속이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청장이 야당 소속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개별공시가격과 표준공시가격 간 격차가 2.23%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률이 격심한 유권자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구청장들이 자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강남·서초·종로·동작구는 정부가 연초 급등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을 때에도 담당 공무원을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보내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게 당시 구청들의 반대 논리였다. 정부가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걸고 산정한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는 총 315건의 집주인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작년(27건)의 12배, 최근 5년간 평균(15건)의 21배 수준이다. 표준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률 못지않게 불투명한 산정 과정에도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인 공시가격 형평성이 깨지면 세금 형평성도 깨지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표준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몇 배씩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시가격 과속 인상 정책을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사실상 집단으로 거부한 것으로, 향후 부동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한 혼란과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가격

표준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주변 주택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집을 골라 표준주택으로 지정한다. 전국 단독주택의 5%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이후 시·군·구가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95% 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게 된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이송원 기자]

[출처-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90401&prsco_id=023&arti_id=000343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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