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지원자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