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틀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