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 상속 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공제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 의 90%이상 유지해야 함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연부연납 기간】